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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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 등의 간행심사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공공측량시행자, 측량시행자 및 지도제작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인수한 성과를 외부에 공표, 대여, 누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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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도 등의 간행심사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공공측량시행자, 측량시행자 및 지도제작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인수한 성과를 외부에 공표, 대여, 누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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