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수수료 산정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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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115조제2항에 따라 별표 9의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이하 "성과심사수수료"라 한다) 명세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성과심사수수료 명세서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115조제2항에 따라 별표 9의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이하 "성과심사수수료"라 한다) 명세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성과심사수수료 명세서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의한 간접측량비 중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13%로 하며, 기기상각비는 별표 10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③공공측량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수수료 명세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통지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측량성과의 사본을 반송하거나 성과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공공측량시행자가 성과심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다시 심사를 요청할 경우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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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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