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재심사수수료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성과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공공측량시행자에게 부적격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결과의 재심사 수행 시 재심사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 부분에 대한 직접측량비는 본 성과심사수수료의 50% 이내로 하고, 제경비, 기술료 및 기기상각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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