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작업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조문 원문

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기준은 공공측량시행자가 제출한 해당 공공측량작업계획서를 우선 적용한다.
공공측량작업계획서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측량작업규정」을 적용한다.
심사수탁기관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작업계획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유권해석 또는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