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수수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받았을 때에는 별표 11의 공공측량성과심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수수료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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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공공측량성과심사 관리대장
[별표 11] 공공측량성과심사 관리대장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공 공 측 량 시 행 자 | 공 공 측 량 수 행 자 | 사 업 명 또 는 측 량 목 적 | 공 공 측 량 성 과 심 사 내 역 | 공 공 측 량 성 과 심 사 내 역 | 공 공 측 량 성 과 심 사 내 역 | 공 공 측 량 성 과 심 사 내 역…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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