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성과심사의 세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세부항목과 판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심사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신기술이나 특수측량 등에 대한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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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공측량 성과심사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
[별표 3] 공공측량 성과심사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 심 사 항 목 | 심 사 기 준 | 판 정 기 준 | 판 정 [일반사항] | | | 1. 공공측량 명칭 |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가. 시행자 |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일치여부 | 나. 수행자 |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일치여부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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