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심사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심사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수탁기관에 심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심사하는 등 심사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심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취소나 정지를 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국토지리정보원장은 심사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능력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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