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심사수탁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별표 1에 따른 심사수탁기관 업무수행능력 자료(일반 현황, 운영계획서, 업무환경)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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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사수탁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
[별표 1] 심사수탁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 구 분 | 심 사 항 목 | 심 사 내 용 | 심 사 내 용 | 배 점 | 점 수 일 반 현 황 (서류) | 1. 조직 운영 | 가. 법인 설립 목적의 적정성 | 공정성 등 확보 | 4 | 일 반 현 황 (서류) | 1. 조직 운영 | 가. 법인 설립 목적의 적정성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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