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간행물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수한 성과품은 도난, 화재, 그 밖의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성과품은「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한다.
③간행심사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기간은 접수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지도 등의 간행심사를 받은 자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정간행한 간행지도 등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초 간행심사 관련 문서는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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