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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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심사수탁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에 따른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실사2. 별표 1에 따른 심사수탁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3. 심사수탁기관 지정의 적합성4. 그 밖에 지정 심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심사수탁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에 따른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실사2. 별표 1에 따른 심사수탁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3. 심사수탁기관 지정의 적합성4. 그 밖에 지정 심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기획정책과장2. 위원 :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촉한 자3. 간사 : 법무제도담당
③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간사는 위원회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등 회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며, 위원회 심의결과를 취합한다.
⑤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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