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성과심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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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준점측량 : 결합트래버스 방식, 폐합트래버스 방식, 공공삼각점측량 또는 삼변측량(GNSS 및 T/S), 공공수준점측량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관측야장, 계산부 및 성과표 일체2. 지형측량 :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 지도수정측량, 지도제작, 수치지도제작, 사진지도 및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모델제작 등의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항목에 필요한 현지조사자료, 실측원도, 지형현황도, 항공사진,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성과표, 도화원도, 편집원도, 정위치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 도면제작편집파일, 출력도면, 수치주제도제작 등 그 밖의 성과 일체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종류별 성과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준점측량 : 결합트래버스 방식, 폐합트래버스 방식, 공공삼각점측량 또는 삼변측량(GNSS 및 T/S), 공공수준점측량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관측야장, 계산부 및 성과표 일체2. 지형측량 :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 지도수정측량, 지도제작, 수치지도제작, 사진지도 및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모델제작 등의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항목에 필요한 현지조사자료, 실측원도, 지형현황도, 항공사진,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성과표, 도화원도, 편집원도, 정위치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 도면제작편집파일, 출력도면, 수치주제도제작 등 그 밖의 성과 일체3. 응용측량 :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용지측량, 토지구획정리측량, 지하시설물측량, 수심측량, 도로시설물측량 등의 성과심사 항목에 필요한 관측야장, 계산부, 측량원도, 정위치편집파일, 구조화편집파일, 출력도면 등 그 밖의 성과 일체4. 공간정보구축 : 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그 밖의 성과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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