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지도 등의 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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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를 받아 간행한 지도 등을 합본 또는 분할하여 간행하거나 제목만을 변경하여 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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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를 받아 간행한 지도 등을 합본 또는 분할하여 간행하거나 제목만을 변경하여 간행할 수 있다.
②심사 받은 지도 등을 간행할 때에는 간행물의 측면상단 및 전면여백에 간행연도를, 전면여백에 심사기관, 심사연월일 및 심사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되, 심사년도 표시는 심사연월일이 속하는 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지도가 낱장지도이거나 전자지도일 경우 적당한 여백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간행심사를 받은 자가 지도 등을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도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수정간행한 지도의 사본과 별표 8의 서식에 따른 지형ㆍ지물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밀도로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는 지형ㆍ지물변동사항을 제출하는 것으로써 사본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형ㆍ지물변동사항이 제출되면「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상 비공개,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표시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수정간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지형ㆍ지물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과정에서 표시제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 등이 외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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