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지도 등의 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조문 원문

심사를 받아 간행한 지도 등을 합본 또는 분할하여 간행하거나 제목만을 변경하여 간행할 수 있다.
심사 받은 지도 등을 간행할 때에는 간행물의 측면상단 및 전면여백에 간행연도를, 전면여백에 심사기관, 심사연월일 및 심사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되, 심사년도 표시는 심사연월일이 속하는 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지도가 낱장지도이거나 전자지도일 경우 적당한 여백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간행심사를 받은 자가 지도 등을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도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수정간행한 지도의 사본과 별표 8의 서식에 따른 지형ㆍ지물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밀도로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는 지형ㆍ지물변동사항을 제출하는 것으로써 사본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형ㆍ지물변동사항이 제출되면「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상 비공개,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표시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수정간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지형ㆍ지물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과정에서 표시제한 시설물에 관한 사항 등이 외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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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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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