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성과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측량 성과심사는 실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현지심사는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별표 13에 따라 실시한다.
②공공측량 성과심사의 기준은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③공공측량시행자는 공종별ㆍ지역별로 중간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최종 성과심사를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성과심사 수행시 각 심사 건별로 성과심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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