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수탁기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수탁기관은 심사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조직경영에도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된 자의 책임하에 심사수탁기관의 타 업무와 독립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심사수탁기관은 심사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심사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심사 신청의 처리 등을 전자문서로 하게 할 수 있다.
④심사수탁기관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문서, 대장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서류, 문서, 대장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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