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수수료 이의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지된 간행심사수수료 내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 신청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이를 재산정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정하여 다시 고지한다.
②제36조제3항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27조에 따라 반려하는 경우에는 간행심사 신청 시 제출한 심사용 간행물 등과 간행심사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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