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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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심의위원은 별표 1의 심사수탁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채점한 결과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심사수탁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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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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