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측량성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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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사본의 보관ㆍ관리 책임은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시점부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성과심사 결과 통지 및 성과 인계전까지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사본의 보관ㆍ관리 책임은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시점부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성과심사 결과 통지 및 성과 인계전까지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있다.
②인수한 성과품은 도난, 화재, 그 밖의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성과품은 「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한다.
④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기간은 접수일부터 10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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