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수수료 산정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조문 원문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간행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 명세서를 별표 12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고지한 수수료 명세서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 별표 12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심사 수수료(이하 "간행심사수수료"라 한다) 산정 시 책정대상 도엽이 일부분일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의 면적비로 산정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경우에는 도로의 연장으로 산정한다.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 별표 12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 총액중 백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심사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수료를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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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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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