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수수료 산정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간행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 명세서를 별표 12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고지한 수수료 명세서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 별표 12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심사 수수료(이하 "간행심사수수료"라 한다) 산정 시 책정대상 도엽이 일부분일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의 면적비로 산정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경우에는 도로의 연장으로 산정한다.
③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 별표 12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 총액중 백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④심사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수료를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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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간행심사수수료 명세서
[별표 12] 간행심사수수료 명세서 | | | | | | | | 작성년월일 | 작성년월일 | 0000년00월00일 | 0000년00월00일 | 0000년00월00일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제0000-000호 | 제0000-000호 발행자 | 발행자 | | | | 제작자 | 제작자 | | 지도명칭 | 지도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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