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수수료 산정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간행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 명세서를 별표 12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고지한 수수료 명세서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간행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 명세서를 별표 12 서식에 작성하여 심사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고지한 수수료 명세서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 별표 12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심사 수수료(이하 "간행심사수수료"라 한다) 산정 시 책정대상 도엽이 일부분일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의 면적비로 산정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경우에는 도로의 연장으로 산정한다.
③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 별표 12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 총액중 백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④심사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간행심사수수료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수료를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