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예산 등 승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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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심사업무와 관련된 정관 변경이나 직제, 인사, 예산회계, 보안관리규정의 제ㆍ개정2. 심사업무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수료 수입ㆍ지출 예산3.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심사업무와 관련된 정관 변경이나 직제, 인사, 예산회계, 보안관리규정의 제ㆍ개정2. 심사업무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수료 수입ㆍ지출 예산3.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
②심사수탁기관은 심사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수입ㆍ지출 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6월 말 기준보고는 다음 달 말일까지, 12월 말 기준보고는 정기총회의 결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심사수탁기관은 제9조제1항,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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