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수수료 이의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측량시행자는 제31조에 따라 통지된 성과심사수수료 내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이를 재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정하여 다시 통지한다.
②공공측량시행자와 공공측량수행자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 예산서에 성과심사수수료가 반영된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의 위임을 받아 공공측량수행자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성과심사수수료 산정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이나 특수측량 등의 수수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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