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계약체결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 적합성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및 범위, 위탁기간, 심사수탁기관의 의무, 수수료의 사용범위,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된 지도 등의 간행심사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행업무는 신규로 지정된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심사수탁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심사수탁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절차 없이 계약을 갱신하여 심사수탁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04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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