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심사사항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행심사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정사영상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사항은 별표 5의 보안사항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축척별 도식적용규정」,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 등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간행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수탁기관은 최신 국가기본도 이외의 간행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심사에 활용하여야 하며, 지도 등을 간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의 간행심사 사항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 등의 간행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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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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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