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심사사항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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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행심사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정사영상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사항은 별표 5의 보안사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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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행심사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정사영상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사항은 별표 5의 보안사항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축척별 도식적용규정」,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 등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간행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심사수탁기관은 최신 국가기본도 이외의 간행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심사에 활용하여야 하며, 지도 등을 간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의 간행심사 사항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 등의 간행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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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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