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공측량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조문 원문

공공측량시행자가 실시하는 공공측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삼각점측량 :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에 기초하여 지상현황측량 및 그 밖의 각종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공삼각점의 위치를 정밀하게 결정하는 측량으로써 TS, GNSS 등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2. 공공수준점측량 :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에 기초하여 결합노선 방식, 환폐합노선 방식, GNSS높이측량 방식 등으로 미지점인 공공수준점, 공공삼각점 또는 그 밖의 기준점의 표고를 구하는 측량을 말한다.3. 지상현황측량 : 국가삼각점, 공공삼각점을 기초로 측량구역 내에 있는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측정하여 지형현황도를 제작하는 측량을 말한다.4. 항공사진측량 : 항공사진측량 방법으로 촬영한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지상기준점측량을 통해 얻은 평면 또는 표고기준점 성과를 기초로 세부도화 또는 수치도화를 실시하여 도화원도를 제작하거나 수치데이터를 취득하는 측량을 말한다.5. 무인비행장치측량 : 무인비행장치로 촬영된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과 지상기준점 성과 등을 이용하여 수치표면모델, 정사영상 및 수치지형도 등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6. 지도제작 : 각종 목적에 따라 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규정된 작업 방법 및 도식에 따라 편집, 제도 등을 실시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7. 수치지도제작 :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취득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도의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8. 지하시설물측량 : 지하에 설치ㆍ매설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및 조사ㆍ탐사와 도면제작 등을 말한다.9. 영상지도제작 :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각종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10. 수치표고모델제작 : 인공지물과 식생을 제외한 공간상 연속적인 실제 지형의 높낮이를 수치로 입력하여 표현한 것으로써 소요지점의 3차원좌표를 구하여 지형기복 변화에 대한 기하학적 관계를 격자형으로 구조화한 수치표고모델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11. 삭제12. 수심측량 : 하천, 저수지, 호수 또는 연안에 대한 수저부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위와 조위(이하 "수위"라고 한다), 수심 및 측심 위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ㆍ횡단면도 또는 수심도 작성 등을 포함한다.13. 도로시설물측량 : 도로에 설치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도로 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도면제작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14. 수치주제도제작 : 수치지형도 또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치주제도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15. 3차원공간정보구축 : 지형지물의 위치ㆍ기하정보를 3차원 좌표 및 모델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16. 실내공간정보구축 : 실내공간 및 실내공간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위치ㆍ기하정보를 3차원 좌표 및 모델로 나타내고, 속성정보, 가시화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추가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17. 정밀도로지도 구축 :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제작하는 측량을 말한다.18.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지하의 개발ㆍ이용ㆍ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제작하는 측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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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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