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간행심사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조문 원문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간행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심사내용을 표기한 별표 6의 지도 등의 간행심사결과통보서와 심사가 완료된 간행물 등 1부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심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심사 신청인에게 간행심사 결과통보서와 심사가 완료된 간행물 등 1부를 송부할 경우「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행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수료, 처리기간, 사용 도엽수, 주요 심사내용을 별표 7의 간행심사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되 주요 심사내용에는 군사시설물, 국가보안목표시설물,「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표시제한 대상의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 오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심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간행심사는 전 도엽을 실내도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심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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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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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