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간행심사 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간행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심사내용을 표기한 별표 6의 지도 등의 간행심사결과통보서와 심사가 완료된 간행물 등 1부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심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 신청인에게 간행심사 결과통보서와 심사가 완료된 간행물 등 1부를 송부할 경우「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간행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수료, 처리기간, 사용 도엽수, 주요 심사내용을 별표 7의 간행심사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되 주요 심사내용에는 군사시설물, 국가보안목표시설물,「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표시제한 대상의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 오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심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간행심사는 전 도엽을 실내도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지도 등의 간행심사 결과 통보서
[별표 6] 지도 등의 간행심사 결과 통보서 신청인 (발행인) | 성 명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신청인 (발행인) | 주 소 | | | | | 전 화 | 전 화 | 간행물(지도)명칭 | 간행물(지도)명칭 | | | | | | | 심 사 번 호 | 심 사 번 호 | 0 0 0 0 심사필( 호)…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간행심사 관리대장
[별표 7] 간행심사 관리대장 심 사 번 호 | 접 수 일 자 | 심 사 일 자 | 지도 (간행물명칭) | 발행자 (신청자) | 사용 및 심사 도엽수 | 사용 및 심사 도엽수 | 사용 및 심사 도엽수 | 사용 및 심사 도엽수 | 사용 및 심사 도엽수 | 수수료 | 수수료 | 담 당 확 인 | 주 요 심 사 내 용 심 사…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