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수수료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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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심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사용한다.1. 성과심사 업무에 따른 직ㆍ간접 인건비2. 성과심사 업무 및 측량기기 점검에 필요한 제경비, 사무용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한 비용3. 성과심사 업무에 소요되는 여비, 사용료, 임대료, 적립금, 재료비, 인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제비용4. 측량기술ㆍ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교육과 해외기술협력을 위한 각종 비용5. 정부 대행 사업이나 심사수탁기관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또는 자산취득 및 그 유지관리비6.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측량 제도 및 공간정보 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심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사용한다.1. 성과심사 업무에 따른 직ㆍ간접 인건비2. 성과심사 업무 및 측량기기 점검에 필요한 제경비, 사무용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한 비용3. 성과심사 업무에 소요되는 여비, 사용료, 임대료, 적립금, 재료비, 인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제비용4. 측량기술ㆍ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교육과 해외기술협력을 위한 각종 비용5. 정부 대행 사업이나 심사수탁기관 고유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또는 자산취득 및 그 유지관리비6.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측량 제도 및 공간정보 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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