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간행심사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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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행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중급기술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다만, 측량, 도화, 지도제작, 항공사진 부분의 기능사는 간행심사에 관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중급기술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다만, 측량, 도화, 지도제작, 항공사진 부분의 기능사는 간행심사에 관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다.
②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군사시설,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의 보안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간행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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