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측량성과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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