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31조 (감찰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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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사한 비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1. 중대한 비위행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정보 유출, 독직폭행, 성비위, 음주운전 등)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사한 비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1. 중대한 비위행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정보 유출, 독직폭행, 성비위, 음주운전 등)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
②감찰결과의 공개 여부는 소방기관의 장이 감찰처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감찰결과를 공개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명, 소속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2. 비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3. 사건관계인의 징계경력 또는 감찰조사경력 자료4. 감찰사건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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