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31조 (감찰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사한 비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1. 중대한 비위행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정보 유출, 독직폭행, 성비위, 음주운전 등)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
감찰결과의 공개 여부는 소방기관의 장이 감찰처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감찰결과를 공개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명, 소속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2. 비위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3. 사건관계인의 징계경력 또는 감찰조사경력 자료4. 감찰사건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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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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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