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2조 (조사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제21조제2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여성 소방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제21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신청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료 소방공무원 등 또는 변호인 등 2인 이하의 동석자를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찰관은 동석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제2항의 동석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1.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2. 조사대상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그 밖에 말과 행동 등으로 조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감찰관은 제2항의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문답서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감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