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2조 (조사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제21조제2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여성 소방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제21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신청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료 소방공무원 등 또는 변호인 등 2인 이하의 동석자를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찰관은 동석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제2항의 동석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1.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2. 조사대상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그 밖에 말과 행동 등으로 조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④감찰관은 제2항의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문답서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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