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5조 (휴식시간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사에 소요된 시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감찰관은 조사 중인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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