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9조 (감찰처분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찰처분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감찰조사결과의 처리 및 징계양정과 관련한 사항2. 감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3. 감찰조사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4. 감찰관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②감찰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 감찰부서장의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찰처분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 및 심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감찰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담당 감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감찰조사결과에 대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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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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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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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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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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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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