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9조 (감찰처분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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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찰처분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감찰조사결과의 처리 및 징계양정과 관련한 사항2. 감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3. 감찰조사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4. 감찰관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찰처분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감찰조사결과의 처리 및 징계양정과 관련한 사항2. 감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3. 감찰조사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4. 감찰관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②감찰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 감찰부서장의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찰처분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 및 심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감찰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담당 감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감찰조사결과에 대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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