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9조 (감찰처분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찰처분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감찰조사결과의 처리 및 징계양정과 관련한 사항2. 감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3. 감찰조사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4. 감찰관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감찰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 감찰부서장의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찰처분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 및 심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감찰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담당 감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감찰조사결과에 대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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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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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