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8조 (감찰관의 행동준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다음 준칙에 따라 행동한다.1. 감찰관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견이나 정실을 배제한다.2. 법령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명령 및 위계질서를 준수한다.3. 감찰관은 감찰에 임할 때 대상기관, 대상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피감찰기관의 근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감찰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4. 감찰관은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ㆍ공정ㆍ겸손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5. 감찰관은 용모, 복장을 바르게 하여 감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6. 감찰관은 감찰을 기회로 청탁 등의 일체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ㆍ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7. 감찰관은 함정감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8. 감찰관은 감찰 중 알게 된 기밀사항과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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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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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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