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7조 (감찰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소방비위 근절대책 추진 및 지도ㆍ감독2. 공직기강 문란행위 및 감찰대상자 조사ㆍ처리3. 민원, 진정, 투서, 정보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부정행위 조사ㆍ처리4. 소속공무원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ㆍ조사5. 특명사항 조사 처리6. 소속공무원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7. 비위 제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8. 소방업무의 자체 감사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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