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7조 (감찰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소방비위 근절대책 추진 및 지도ㆍ감독2. 공직기강 문란행위 및 감찰대상자 조사ㆍ처리3. 민원, 진정, 투서, 정보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부정행위 조사ㆍ처리4. 소속공무원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ㆍ조사5. 특명사항 조사 처리6. 소속공무원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7. 비위 제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8. 소방업무의 자체 감사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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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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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