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9조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은 다음 경우에 해당 감찰직무(감찰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1.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찰조사 대상이 된 경우2. 자신이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3.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민법」상 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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