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3조 (감찰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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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제12조에 따른 감찰활동을 착수할 때에는 감찰기간과 대상, 중점감찰사항 등을 포함한 감찰계획을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제12조에 따른 감찰활동을 착수할 때에는 감찰기간과 대상, 중점감찰사항 등을 포함한 감찰계획을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감찰관은 사전에 계획하고 보고한 범위에 한하여 감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감찰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찰부서장이 정한다. 다만, 감찰관은 추가적인 감찰활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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