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32조 (감찰관에 대한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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