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1조 (감찰조사 전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2.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 소방공무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3. 조사대상자의 동료 소방공무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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