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5조 (감찰관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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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감사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감찰)관리자 또는 감사(감찰)실무자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할 수 있다.1.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2. 청렴 겸손하고 정의감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3. 근속 3년 이상인 사람4. 기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감찰관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사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감찰)관리자 또는 감사(감찰)실무자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할 수 있다.1.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2. 청렴 겸손하고 정의감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3. 근속 3년 이상인 사람4. 기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감찰관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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