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35조 (감찰관의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ㆍ성과평가, 근무성적 평정, 예산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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