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6조 (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ㆍ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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