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8조 (기관통보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다른 소방기관 또는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그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수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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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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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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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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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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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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