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8조 (기관통보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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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다른 소방기관 또는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그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다른 소방기관 또는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른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그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수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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