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0조의2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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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대상자와 피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감찰관이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감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와 피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감찰관이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감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찰관을 소속된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감찰관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찰부서장은 제29조에 따른 감찰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심의한 때에는 감찰부서의 장은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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