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0의2조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대상자와 피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감찰관이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감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찰관을 소속된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감찰관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찰부서장은 제29조에 따른 감찰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심의한 때에는 감찰부서의 장은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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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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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