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30조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찰을 주관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찰결과 징계요구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이의신청을 갈음한다.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소방기관의 장은 감찰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찰조사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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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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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