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8조 (감찰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른 감찰정보를 접수한 감찰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찰정보를 구분한다.1. 즉시조사대상 : 신속한 진상확인 및 조사ㆍ처리가 필요한 사항2. 감찰대상 : 사실관계 확인 또는 감찰활동 착수 등 감찰활동이 필요한 사항3. 이첩대상 : 해당 소방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다른 소방기관이나 부서 등에서 처리ㆍ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4. 참고대상 : 감찰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5. 폐기대상 : 익명 제보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또는 이미 제출된 정보와 동일한 정보 등 그 내용상 감찰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감찰업무 활용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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