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6조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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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다음과 같이 신분을 보장하고 인사에 반영한다.1. 복무기강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2.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타 부서 근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능한 희망부서로 전보한다.3. 기타 감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은 시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다음과 같이 신분을 보장하고 인사에 반영한다.1. 복무기강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2.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타 부서 근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능한 희망부서로 전보한다.3. 기타 감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은 시상한다.
②감찰관은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 전보하지 아니한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징계사유가 있을 때3.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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