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6조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다음과 같이 신분을 보장하고 인사에 반영한다.1. 복무기강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2.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타 부서 근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능한 희망부서로 전보한다.3. 기타 감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은 시상한다.
감찰관은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 전보하지 아니한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징계사유가 있을 때3.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4.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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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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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