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1조 (감찰활동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2. 소방청 소속 소방기관의 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등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 또는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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