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1조 (감찰활동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2. 소방청 소속 소방기관의 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등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 또는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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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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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