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4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2. 증거품 및 자료제출3. 현지조사의 협조요구4. 진술서 제출과 출석요구
②소속공무원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감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제출받은 자료를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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