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34조 (감찰관의 당직근무 등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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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찰관(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 등을 포함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감찰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ㆍ점검 등을 위해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등의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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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 등을 포함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감찰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ㆍ점검 등을 위해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등의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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