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34조 (감찰관의 당직근무 등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 등을 포함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감찰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ㆍ점검 등을 위해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등의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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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감찰처분심의회제30조 ·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31조 · 감찰결과의 공개제32조 · 감찰관에 대한 징계 등제33조 · 감찰활동 방해에 대한 징계 등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4조 · 감찰관의 당직근무 등 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감찰관의 우대제36조 ·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