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4조 (감찰활동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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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찰관의 감찰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예방감찰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와 직무실태를 관찰하여 불합리한 요소와 사고 요인을 제거하고, 소방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촉진하게 하는 계획된 감찰활동2. 감찰조사 감찰대상자의 비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증거에 따라 명확하게 사실을 조사ㆍ규명하여 시정대책을 건의하는 행정조사3. 특별감찰 소방기관의 장이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시기 또는 업무 분야, 소방기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활동 또는 비위 행위 등으로 제보된 소방기관 및 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노출 감찰활동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의 감찰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예방감찰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와 직무실태를 관찰하여 불합리한 요소와 사고 요인을 제거하고, 소방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촉진하게 하는 계획된 감찰활동2. 감찰조사  감찰대상자의 비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증거에 따라 명확하게 사실을 조사ㆍ규명하여 시정대책을 건의하는 행정조사3. 특별감찰  소방기관의 장이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시기 또는 업무 분야, 소방기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활동 또는 비위 행위 등으로 제보된 소방기관 및 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노출 감찰활동4. 교류감찰  소방기관의 장이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소방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는 활동5. 청문수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애로와 건설적인 의견을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청문하여 소방행정 운영에 반영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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