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2조 (감찰활동의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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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비위행위ㆍ의무위반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진정ㆍ민원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비위행위ㆍ의무위반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진정ㆍ민원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찰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찰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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